80년만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80년만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지난 8월 8일 재난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차량은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까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필자의 아파트에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 대이동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엘리베이터는커녕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차나 회사차는 보험처리가 될까? 자동자의 경우 일단 주차장 관리 시설 주체에게 피해보상 등을 요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침수차가 ‘자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차특약’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때 ‘단독사고’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침수차량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 간 사고가 아니라 전봇대나 바위 등 물체를 들이받거나 이번 폭우와 같은 침수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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