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ㅅ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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