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해야"


[영상]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추가 손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확정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잉 배상을 제한하는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적용된다면,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추가 손해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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