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국민연금 분할신청자, 올 3월 말 현재 5만7406명 "이혼한 배우자 사망때도 분할연금 수령 가능" [사진 = 연합뉴스] #1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준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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