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부딪쳤다고 뇌진탕? “경미 사고 보험금 한도 바꿔야”


사이드미러 부딪쳤다고 뇌진탕? “경미 사고 보험금 한도 바꿔야”

교통사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에도 아프다고 호소만 하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단위 : 명·백만원·일).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10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의 충격에 그치는데도 진단서 발급이 쉬워 입원 후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청구한 최근 언론보도 사례를 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별표 2에서 상해 항목 248개를 14개 등급으로 구별해 진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뇌진탕은 11급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원이다. 신경외과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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