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지하주차장 유리천창 올라간 초등생 추락…“입대의・위탁사 공동배상”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의 자녀다. A는 2018. 6. 8. 본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천창(이하 ‘본건 천창’이라 약칭) 위로 올라갔다가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했다(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 A는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고, 2018. 6. 8.부터 2021. 5. 17.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했다. 나. 본건 천창은 철파이프 재질의 격자틀 위에 두께 8, 가로 및 세로 각 900의 사각형 강화유리 36개가 아치형으로 시공된 형태이고 위 사고로 강화유리 1장이 파손됐다. 본건 천창은 어린이놀이터 바로 인접해 있고,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높이는 일반적인 아동의 허리높이 정도다. 구조상 중간에 턱이 있어 아동이더라도 충분히 턱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사고 당시 A는 초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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