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부유물 치우다가 사망…보험금 왜 줄었을까 [어쩌다 세상이]


폭우에 부유물 치우다가 사망…보험금 왜 줄었을까 [어쩌다 세상이]

식당서 일하게 된 건축사 대표 직무 변경 보험사에 안알려 문제 법원, 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엄격 “보험금 다 지급 필요없다” 판단 [사진 제공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상해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알렸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법상 ‘통지의무’라고 하고 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증액하죠. 만약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가 원래의 직업이나 직무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은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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