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받은 후 보험 해지시 환급금 못 받나요?


교통사고 보상받은 후 보험 해지시 환급금 못 받나요?

3월17일에 이륜차끼리 교통사고나서(질문자 과실 30%)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부터는 대인대물 보상받았고 3월23일에 저의 이륜차는 사용폐지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 합의는 아직 진행중 이고요 제가 가입 한 보험회사(DB 다이렉트)에 사용폐지로 인한 해지 및 잔여 보험료 환급를 요청했더니 이미 대인 대물 보상 받은 상태라서 이런 경우는 해지 하더라도 환급금은 없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사고 이후 샤용폐지 이후의 향후 보험료에 대힌 부분인뎨 환급이 없다니 납득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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