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연금 반은 내꺼야”


“이혼해도 연금 반은 내꺼야”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다소 지엽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분할연금’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연금’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공적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에게 그 연금을 분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연금은 그 제도를 도입한 각 연금법의 최초 시행일(국민연금법 1999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각 2016년 1월1일, 군인연금법 2020년 6월11일) 이후에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군인과 이혼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들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군인연금법상 ‘ ①군인인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가 이혼하였을 것 ②군인인 배우자가 퇴역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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