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사고, 병원 측 책임 인정될까?


환자 낙상사고, 병원 측 책임 인정될까?

대법 “병원 조치, 현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 없다”···원심 파기환송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 병원 측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3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라달라며 A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2심에서는 낙상사고 당시 환자 B씨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 하나로 삼았다.또 B씨가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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