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쉼터’ 꽉 찼는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밖”


학대 아동 쉼터’ 꽉 찼는데… 예산마저 “복지부 소관 밖”

아동복지법 개정안 3월부터 시행 복지부, 올해 16곳 확대 계획에도법무부·기재부서 기금 끌어와야양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분리 이후 아동을 돌볼 ‘쉼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는 1년 안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된다.재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분리’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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