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 또 승리…흥국·KDB·DGB생명 1심 패소


즉시연금 가입자 또 승리…흥국·KDB·DGB생명 1심 패소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 다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은 김모씨 등 1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 원, 흥국생명이 85억 원, DGB생명이 2억 원으로 총 336억 원이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첫 항소심 판결인 지난 2월 9일에도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거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가 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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