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 치과서 시술 필요 판정 후 시술 동의하면 적용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 치과서 시술 필요 판정 후 시술 동의하면 적용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확대된다. 그동안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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