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대한 암 아냐"…보험금 8000만원→600만원


보험사 "중대한 암 아냐"…보험금 8000만원→600만원

한 소비자가 '중대한 암'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해 적은 보험금을 제시했다. 출처 = PIXABAY A씨는 무배당보험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같은 해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했다. 2년 뒤 흉골로 전이돼 공격형 섬유종(Desmoid tumor)으로 진단받고 광범위한 종양절제술을 다시 시행했으므로 보험사에 '중대한 암' 보험금 8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특약에서 담보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봐 관련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약관에서 '중대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의 종양은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Desmoid tumor로 경계성 종양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관상 중대한 암에 대한 해석 A씨는 00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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