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인력 부족"…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 부족"…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10곳 방문조사…복지부 장관, 지자체장 등에 아동복지시설 관리 강화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진정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10곳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을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나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관할 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에 따라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수의 아동양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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