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기간 4대보험료는 어떻게…


무급휴직기간 4대보험료는 어떻게…

질문: 저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3개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무급휴직이라 임금이 나오지 않는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무급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직 신고 시에 휴직종료일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복직 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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