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시 운전자 대인 피해 부담금,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KBS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대인 피해 부담금,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KBS

[앵커] 앞으로 음주나 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다만 이전에 계약한 보험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와 마약 복용, 무면허와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으로부터는 사고 운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중대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대인피해는 천만 원, 대물피해는 5백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 마약 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대인 피해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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