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하자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건설업 法 상담소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서까지 발급받아 교부를 해줬다.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경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원도급사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 왔다.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답변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이 사건과 같이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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