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까지로 확대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까지로 확대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 시·도지사 승인 시 어린이집 정원 30%까지 허용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8월 1일부터 시행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달부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비중 기준이 정원 20%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 비중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0% 이내로 운영됐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기존 보육 교사의 보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 외에도 가족의 질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해당 사항들로 인해 공백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장애-위험군 아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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