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캐려 선풍기 종일 켰다가 화재...법원 "제조사 책임 아냐" / YTN


코인 캐려 선풍기 종일 켰다가 화재...법원 "제조사 책임 아냐" / YTN

[앵커] 가상화폐, 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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