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1300만명이나 했는데"…한국은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문신 1300만명이나 했는데"…한국은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헌재 "의료법 조항 합헌" 결정…일본마저 합법화 '불법' 내몰려 범죄 표적돼…"망설임 없이 해외로" 타투이스트 최모씨(52)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찬 수습기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그게 아니면 억울하지요." 경기도에서 타투(문신)숍을 운영하는 타투이스트 A씨는 지난해 4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시술한 고객이 시술 부위 색이 변했다며 치료비 2000만원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A씨가 사후 관리 잘못 때문일 수 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고객은 A씨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시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캐나다인 남편과 이민을 준비하던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이민도 갈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형사처분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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