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험, 근로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끝이 아니다


근로자재해보험, 근로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은 일종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사회적인 제도로 실제적인 근로자의 손해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가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측정하고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그러한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험이다. 그러나 오늘은 기존 사례와는 조금은 다른 사례로 사업주와 건설장비계약을 맺은 건설장비운전사가 다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사업주가 가입한 ‘도급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초과손해를 청구해서 지급받은 사례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장비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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