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준 보험금은 '낙장불입' 판결…현대해상, 1억원 소송전 패소[SBS Biz]


[단독] 法, 준 보험금은 '낙장불입' 판결…현대해상, 1억원 소송전 패소[SBS Biz]

[앵커] 지난해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뒤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대해상이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니라며 이미 준 1억 원의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 보험금 반환 소송 당사자 : 고소장을 느닷없이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다시 개인한테 반환하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하죠.)] 현대해상은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치료는 입원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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