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보된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자일 것에 대비하여 예컨대 내가 피보험자가 되어 내 보험사에 가입하는 기본상품이다. 그러므로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차량인 상대차량이 무보험인 관계로 내가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상대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는 하지만 가해차량이 아니므로 무보험차상해가 아니게 된다. 무보험차상해는 사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기만 하면 족하고 그 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칠 때에 보상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령 걸어가고 있을 때, 차에 탑승중일 때,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라고 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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