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도 질병코드 넣어 실손 타내게...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숙취해소도 질병코드 넣어 실손 타내게...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실손보험지급기준 약한 곳에서 누수 피로감 호소에 기억력 수액도 추가 숙취 해소 수액도 청구 가능해 과잉청구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 전문가 대책마련 시급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사람 이름 깜빡 잊는 기억력 손실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실손보험 있죠? 코로나 후유증에 맞는 주사가 있으니까 보험 있으면 그걸로 드릴게요.” 서울의 한 병원. 피로감을 느껴 찾았다고 하자 병원에서 대뜸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고 일명 ‘영양주사’를 맞고 갈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확진 이력을 밝히니, “더 좋은 주사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에는 수액치료 목적에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치료목적’이라고 쓰였다. 비급여 주사제는 ‘질병 치료’ 목적일 때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수액은 여러 개를 조합한 것이었다. 살펴보니 기자가 말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주사는 푸르설티아민이 유일했다. 기억력 손실은 없다고 했는데, 비코라민(기억력 저하) 등도 수액에 포함됐다. 아르믹스(영양실조) 역시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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