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며, 결혼과 출산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수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가족의 위기'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제도에 있다. 규범화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온 위기 현행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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