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소멸시효는 몇년?


산재법상 소멸시효는 몇년?

질병 발생한 날 3년 내 보험급여 청구해야…장해급여 등 5년 소멸시효제도란 일정의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해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과거사실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경우 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때 언제부터 3년(5년)을 세어야 하는지 즉,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은 치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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