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환자 대신해 병원과 다툴 수 있게 해야


보험사가 환자 대신해 병원과 다툴 수 있게 해야

보험연구원 '채권자대위소송' 보고서 임의비급여 분쟁 이달 대법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인정 판단땐 과잉진료 등 부당이득 반환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 업계와 의료계 간 임의비급여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근거로 ‘맘모톰 절제술’ 등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무효이므로 의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들은 임의비급여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직접 다툴 계획이다. 7일 공개된 보험연구원의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및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약 9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보험회사의 임의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는데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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