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속이는 중고차 침수 흔적…안전벨트는 알고있다


보험도 속이는 중고차 침수 흔적…안전벨트는 알고있다

인천지역에 폭우가 내린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8일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면서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 이력 등을 통해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완성차와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가 5000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사고 당시 차량 가격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폐차이행 확인제'에 따라 침수차는 폐차된다. 그러나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침수차와 부분 손해 처리가 된 차들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침수차를 수리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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