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속 출·퇴근 중 사고…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물난리 속 출·퇴근 중 사고…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집중호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서울=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몰아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출·퇴근 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근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퇴근길과 다른 경로로 이동을 했을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퇴근길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 후 퇴근 중 친구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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