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되고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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