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 창문 열어둔 경우, 통제구역 주행은 보상 안 해 "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한 행위는 보상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견인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12개사의 추정건수는 6853건이다. 추정손해액은 855억9...



원문링크 : 침수차 6800대…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