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조연빈 변호사 - 간병인이 환자 가까이에서 대기를 하거나 휠체어에 직접 앉혀드리는 밀착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 중증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억제대’의 사용이 사용의 근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판례 있어 - 의료 소송 증거 수집 시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업무 일지 및 간호 기록을 확인해 환자의 몸 상태와 돌봄 내용, 사고 발생 후 대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합의·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조연빈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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