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관리·감독했다면 사업자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가 관리·감독했다면 사업자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명목상 사업자 지위였지만 실적·근태 등 본사가 관여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판결 보험회사가 ‘정규직 지점장’과 같은 형태로 ‘사업자형(위탁형) 지점장’을 관리·감독했다면 이들 지점장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선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이 4개 나왔다. 같은 날 나온 판결이지만 이 가운데 한화생명과 농협생명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오렌지라이프와 흥국화재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의 원고는 각 보험회사의 사업자형 지점장이었다. 네 곳의 지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비슷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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