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6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할 것이다. 금융소득자 A씨의 사례로 변화를 살펴보자.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편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했던 당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은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A씨의 지난해 이자소득이 1000~2000만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99% 요율로 계산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 건강보험료 2...


#건강보험피부양자

원문링크 :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