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대법 판결 후폭풍...초과액 지급 제한에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본인부담상한제 대법 판결 후폭풍...초과액 지급 제한에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본인부담상한제 대법 판결 후폭풍...초과액 지급 제한에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소비자보호, 사법기관도 판결 엇갈려 혼란 증폭 사례 1#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구 모(남)씨는 2008년 11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구 씨는 최근 여성형유방증 및 요추 골절 상해를 입어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삼성화재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인 24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현대해상도 본인부담초과액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구 씨의 항의에도 보험사들은 '이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도록 한 정부의 의료지원정책이자 복지라고 보는데 왜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례 2#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주 모(남)씨는 2008년 메리츠화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 후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 탓에 매주 진통제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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