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했어도 현저하게 공정성 잃었다면 보상해야


부제소합의했어도 현저하게 공정성 잃었다면 보상해야

법원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척추 다친 60대에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하라 "이의나 소송제기 않하겠다는 합의서 작성했으나 현저하게 공정성 잃어 무효"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어도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정도영 판사는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커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측은 손해배상액 3700여만원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공제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60대)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구내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 코일이 고장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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