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 훼손, 입대의가 배상해야 하나


아파트 주차장 차량 훼손, 입대의가 배상해야 하나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방지할 계약상·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라고 합니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17조).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


#입대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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