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


"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

가입자,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청구 "오토바이 운전 안 알렸다"... 회사, 거부 1·2심 보험사 승소... 대법 "판단 다시해" "일반인들, 예상 어려워... 설명했어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난 보험 가입자에게 이륜차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가 패소했다. 가입자가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입자, 의무 안지켰다" 승소한 보험사... 대법 "판단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