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나만 몰랐나


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나만 몰랐나

비흡연자 대상 건강체 할인 적용 최대 보험료 할인율 43.3% 흡연자도 금연 1년 후 신청 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년납으로 매달 10여만원씩 빠져나가는 종신보험 보험료 부담이 큰 김모 과장. 그런 김 과장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비흡연자임에도 그동안 건강체로 확인되지 않아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는데 건강체 할인 특약을 알고 난 후 15년 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70만원. 또 만기까지 5년 남짓 남은 기간 내야 할 주계약 보험료 역시 건강체 할인으로 2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건강체(건강인) 할인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 지수(BMI)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이다. 현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갑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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