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지난 9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난리로 인해 826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49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한다. 본격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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