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빠 피해 옮겼는데 어린이집 퇴소 거부당했다[SBS]


가정폭력 아빠 피해 옮겼는데 어린이집 퇴소 거부당했다[SBS]

<앵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인데, 자세한 사연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다시는 폭행은 없을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참다가 참다.] 4살 아이와 이사를 했지만, 아이의 어린이집 퇴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퇴소를 허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퇴소 처리를 해달라, 아이가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원장이 아이 퇴소 처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A 씨가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호소해도, 원장은 "부모 둘 다 양육자여서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퇴소를 거절했습니다. 폭력 가해자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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