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 뒤 사투②] 내 차 침수, 누구 때문?... 수해자-건물주-관리인 공방 승자는


[비온 뒤 사투②] 내 차 침수, 누구 때문?... 수해자-건물주-관리인 공방 승자는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보험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침수차라고 다 보상받는 게 아니죠. 석대성 기자= 자기차량손해담보,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붙은 '자기차량손해확대특약'까지 들어야 성립합니다.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72.7%인데요. 전체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보험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폭우 피해자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량이 상당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보험에 들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주 / 메리츠화재 MFC본부 역삼본부장] "확실하게 말하면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도 단독사고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선루프나 자동차 차문, 창문을 열어놓고 주차 시에는 침수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 경우 말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침수차량

원문링크 : [비온 뒤 사투②] 내 차 침수, 누구 때문?... 수해자-건물주-관리인 공방 승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