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혼란 여전하지만 교통사고 절반 '뚝' [모빌런들]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혼란 여전하지만 교통사고 절반 '뚝' [모빌런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방지 효과는 있었을까요? "교통흐름에 방해" "안전이 최우선" 혼란 지속 올해 7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이미지 출처=서울경찰청>]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에 상관없이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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