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안전보험 VS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당진 시민안전보험 VS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당진시, 2016년 시민안전보험 가입..3년간 보험료 2억6866만원 납입 총 지급액 3850만 원에 그쳐..실효성 없다 지적에 2020년부터 미가입 대신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 도입..수혜자, 지급액 증가했지만 보장금액 적고, 보장범위 적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요구 목소리 솔솔 최근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 개 물림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당진시는 충남의 15개의 시·군 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았다. 당진시는 2016년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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