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90% 할인"…강남성형외과 '수상한 가격'의 결말


"실손보험으로 90% 할인"…강남성형외과 '수상한 가격'의 결말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료를 받게 하거나 도수치료를 하지 않고도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총 151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6곳의 보험사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병원의 직원은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정상 가격보다 80∼90%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환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기고 15만원을 지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를 받았다. A씨는 일부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가 필요해서 치료했을 뿐 보험 사기가 아니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


#강남성형외과 #보험사기 #수상한가격 #실손보험

원문링크 : "실손보험으로 90% 할인"…강남성형외과 '수상한 가격'의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