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폐차시 증명서로 보험금 선지급


침수차량 폐차시 증명서로 보험금 선지급

금감원, 손보업계와 보상처리 간담회 사후점검 강화...폐차처리 현황 보고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가 필요한 피해 차주는 폐차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폭우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들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신속한 보상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고,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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