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법원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한 뒤 수술했는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H보험사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2020년 11월 ‘기타 노년 백내장’으로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때 나온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인 899만5,4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H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백내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H보험사는 그 근거로 A씨의 세극동 현미경 검사 촬영 사진을 대학병원 등에 보내 백내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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