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C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 변동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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