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6만원"...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자


"1인당 평균 136만원"...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받자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인원은 약 151만 8,268명이다. 해당 인원에 속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초과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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